택배파업 협상 중단… 대체배송 등 대립 첨예

명희진 기자
수정 2022-02-28 05:58
입력 2022-02-27 20:40
‘단식’ 노조위원장 병원 이송

연합뉴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5일 두 차례 대화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택배노조는 ‘대화 결렬’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대리점연합회 측은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에 있다”며 날을 세웠다.
양측은 파업의 발단이 된 ‘부속합의서 재논의’에는 이르렀지만 ‘대체배송 허용’,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 등 서로 내건 조건에 동의하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과 주 6일 근무 등을 명시한 부속 합의서를 추가했고 택배노조는 부속 합의서가 택배기사 과로 등을 부른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택배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따른 대체배송 허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연합회는 노조가 요구한 관련 고소·고발 건 취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견지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명희진 기자
2022-02-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