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60곳
박찬구 기자
수정 2022-02-24 18:00
입력 2022-02-24 18:00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42곳과 지방공기업 18곳
적용 대상 445곳 가운데 이행 기관은 86.5%
신규 청년고용 실적 경영평가에 반영
![안경덕(위쪽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 풀어가는 청년고용노동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7/08/SSI_20210708171415.jpg)
공공기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미이행 기관 명단에 올랐다. 지방공기업으로는 서울교통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창원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445곳 가운데 이를 이행한 기관은 86.5%인 385곳이었다. 전년도인 2020년 당시 84.9%, 370곳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다. 의무이행 기관 비율은 2015년 70.1%에서 2016년 80.0%로 오른 이후 2021년까지 6년 연속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21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2016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 고용비율은 2015년 4.8%에서 2016년 5.9%로 증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7.4%까지 상승했으나 2020년 5.9%, 2021년 5.8%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2018~2019년 자율 정원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르면 신규 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은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 신규 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