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 나누고, 혜택받아요”… 울산 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박정훈 기자](https://img.seoul.co.kr/img/n24/writer/s_2008041.png)
박정훈 기자
수정 2022-02-24 13:09
입력 2022-02-24 13:09
![울산시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2/24/SSI_20220224130831.jpg)
울산시는 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사유지 개방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에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설물 지원 대상은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옥외 보안등, 방범용 카메라 등 방범 시설과 바닥 포장, 주차구획선 등 주차장 시설을 비롯한 안전시설, 관제 시설, 관리 시설 등이다. 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 지급과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유지 개방사업은 건축 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시설은 오는 6월 말까지 구·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