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내 40m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한찬규 기자
수정 2022-02-17 16:20
입력 2022-02-17 16:15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행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4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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