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민세 환원사업 추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2-02-16 11:22
입력 2022-02-16 11:22

주민자치회 건의사업에 주민세로 예산지원

진천군청
충북 진천군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도내 처음으로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가 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결정해 제출하면 군이 적법성과 효율성을 따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구성원으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현재 군은 세대주들에게 1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걷어진 진천지역 주민세는 3억3000만원이다. 군은 지난해 주민세 징수액의 71.2%인 2억3500만원을 올해 주민세 환원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세 환원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천지역에는 7개 읍면에 모두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있다. 주민자치회 구성이 지자체의 의무는 아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중장기비전, 건의사항 등이 담긴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기구다. 자치계획 수립은 읍면 전체 인구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총회를 거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진천지역은 해마다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세 징수액이 늘고 있다”며 “주민세 환원사업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천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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