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왜 빼냐” 선관위 차량돌진 지지자, 결국 구속기소
강병철 기자
수정 2022-02-07 14:40
입력 2022-02-07 13:58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허 후보 지지자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지난 4일 허 후보 지지자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에 차를 돌진시켜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청사 정문 차단기가 손상됐다. A씨는 이어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경찰관 등에게 뿌리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허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데도 대선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 후보 지지자들은 지난달 17일에도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왜 여론조사에 허 후보를 제외하냐”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입건됐다.
허 후보는 대선 후보 TV토론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이에 허 후보 측은 단독 정책토론을 열고 유튜버 100명을 통해 생중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후보 TV토론 초청 기준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직전 대선 또는 총선 득표율 3% 이상의 정당 소속 ▲최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자로 규정한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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