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폭피해자 1세대 144명에 생활수당 연 60만원 지급

심현희 기자
수정 2022-01-31 13:50
입력 2022-01-31 13:50
경기도는 일제강점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올해 분기별 1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 144명이다.

지원금은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에 3월부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지급한다.


연내에 신청만 하면 1분기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내년 이후 지급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일제 강제노역 등으로 현지에서 피폭돼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생활지원수당을 시작으로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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