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영장심사, 연휴 뒤로 연기 “이유는 비공개”

강병철 기자
수정 2022-01-27 11:29
입력 2022-01-26 18:41

서울중앙지법 내일 예정이던 심사 미뤄
피의자 측 요청 아니라 법원 판단인듯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설 연휴 뒤로 미뤄졌다. 애초 예정일은 27일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의 영장 심사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뤄졌다고 26일 밝혔다. 심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심사 연기는 검찰이나 피의자 측 요청이 아니라 법원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원 공보실 관계자는 “기일지정(변경)은 재판사항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는 공보관실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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