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자 토론은 담합”…지상파 3사 “국민의 알권리”
최선을 기자
수정 2022-01-25 14:31
입력 2022-01-25 14:25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김태업)는 심 후보가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 후보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양자 토론은 양당의 담합에 의해서 양당의 주문생산된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6개 방송사로부터 4자 토론 제안서를 공식 문서로 받았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던 토론회가 무산됐고 양당이 주문한 토론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송 독립성을 규정하는 방송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양자 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KBS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다자 토론을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두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합의함에 따라 방송 3사 공동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 토론회를 방송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상파 3사 양자 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각각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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