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토론”…안철수 측,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최선을 기자
수정 2022-01-19 11:48
입력 2022-01-19 11:48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양당의 양자 TV토론 합의에 대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며 “두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우리 둘만 하자’고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오는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기득권 양당의 양자 토론 담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도 열 예정이다.
전날 안 후보는 양자 TV토론에 대해 “이건 공정하지 않은 토론 아닌가”라며 “저희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단도 전날 성명을 내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탈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양당 토론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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