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거래소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 신라젠 “이의 신청”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1-18 19:12
입력 2022-01-18 18:53
기업심사위 열어… 코스닥시장위서 20일 이내 최종 확정
소액주주 92.6%…17만여명 피해 불가피경영진 횡령 혐의 거래정지 1년 8개월만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000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면서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 유지 여부는 자체적인 성장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 2100원, 시가총액은 1조 2446억원이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 4186명으로 보유 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이날 오전부터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 촉구 집회를 연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은 상장폐지라는 기심위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기심위 결정에 대해 “거래 재개나 심의 속개 결정을 예상했을 뿐 상장 폐지는 생각도 못 했다”면서 “거래소가 신라젠에 요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는데도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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