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일부터 ‘6인·9시’ 거리두기 시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2-01-16 09:39
입력 2022-01-16 09:39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중단

10일 오후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백화점을 찾은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백화점을 찾은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유지하되 사적 모임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다. 오미크론 확산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 등으로 유행 규모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중단된다. 성인은 서울 내 대형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월부터 적용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서울에서 효력 정지 기간(본안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 동안 시행되지 않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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