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최선을 기자
수정 2022-01-14 17:14
입력 2022-01-14 16:07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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