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시리아 고문 지휘자’에 종신형 선고, 보편적 사법권이란
임병선 기자
수정 2022-01-13 19:59
입력 2022-01-13 15:41
피고인은 ‘지상의 지옥’으로 알려진 다마스쿠스의 이 교도소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밑에서 최고위 보안 책임자로 일했으며, 2011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도록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58명의 살인과 고문, 성폭행에 연루돼 있으며 2011년과 이듬해 사이에 적어도 4000명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슬란은 2019년 독일 망명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같은 해 체포됐다. 물론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자신은 죄수들의 가혹한 처우에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았으며 일부 수감자를 도우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AFP 자료사진
끔찍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수감자들은 두들겨 맞고 차가운 물 세례를 받기 일쑤였다. 강간당하는 여성도 많았고, 천정에 몇 시간 매달려 있다가 죽음을 맞는 이도 있었다. 손톱이 빠진 이도 있었고 전기충격 고문을 당한 이도 있었다. 매일 끔찍한 비명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는 이도 있었고, 고문하는 이들이 특별한 도구를 이용하거나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지난해에도 다른 시리아 정부 관리 출신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야드 알가립이 나중에 고문을 당해 살해되는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로 4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동 원고 가운데 와심 묵다드는 2011년에 처음 문제의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지금 독일에 살고 있어 판결 모습을 방청할 예정이다. 시리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이들도 이민자 구금 센터에서 끔찍한 일들을 겪었고 유럽으로 향하다 바다에 빠져 죽거나 국경 근처에서 얼어 죽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묵다드는 몸서리를 쳤다.
AFP 자료사진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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