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사고 처벌 어떻게
‘학동 참사’ 기소 9명 중 8명 하청
이번에도 원청은 처벌 피할 듯
HDC “공기 단축할 필요 없었다”
사과 5시간 만에 책임 모면 태도
“구조 보다 해명이 먼저냐” 비판
檢 “같은 회사서 재발 엄정대응”
광주 연합뉴스
이번에는 원청기업 HDC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7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됐으나 1년간 시행이 유예돼 오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가동되더라도 HDC와 같은 원청에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타협으로 하도급을 수주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별 기업의 사용자에게만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했기 때문이다. 단가 후려치기나 공기 단축 압박 등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병폐까지 도려내는 데 한계가 있는 법인 셈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의 발주와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현장 전반에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연합뉴스
사고 조사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해명자료부터 낸 것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A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공기 단축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라면서 “아무리 억울해도 일단 실종자부터 찾고 해명자료를 내는 게 도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같은 회사에서 재발한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엄정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곽진웅 기자
서울 백민경 기자
2022-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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