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매정보 등 데이터 활용해 위해제품 퇴출

박승기 기자
수정 2022-01-12 16:24
입력 2022-01-12 16:24
국표원,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2일 데이터에 기반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의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내놨다.위해제품 수시조사 비중을 지난해 8.4%에서 올해 20% 내외로 확대하고 정기조사는 신학기용품·여름용품·겨울용품·중점관리품목 등에 대해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 이행이 부진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리콜 회수율이 평균(지난해 55.5%) 이하 수준인 부진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점검 주기 역시 3개월 이내로 줄여 제품 수거·개선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용이 많아지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 재유통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조자·수입자·판매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대하고, 불법제품 판매금지 조치 등 제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정기·수시조사 대상 선정시 제품안전 데이터를 활용하고 명절 용품과 신학기 등 소비자의 생활 및 계절적 수요를 반영한 제품의 안전성 적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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