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2-01-12 11:47
입력 2022-01-12 11:45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 9. 2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전북 전주 을·무소속) 국회의원이 징역 6년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상직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봤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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