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이준석 “지켜보고 분노하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2-01-12 12:26
입력 2022-01-12 10:09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작년 10월 8일 이씨와 해당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발로 대응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이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깨시연TV 유튜브 캡처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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