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먹는 치료제’ 해외직구 안 됩니다” 사이트 차단
최선을 기자
수정 2022-01-10 17:53
입력 2022-01-10 17:53
방통심의위는 10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이트가 파는 상품이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약국 등 허용된 곳 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의약품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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