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에 나가 달라” 노래방 사장 머리에 유리컵 던진 만취 40대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1-10 15:03
입력 2022-01-10 15:03
경찰, 특수폭행 혐의 현행범 체포
방역당국 지침 따르려다 취객에 사장 봉변40대 조사 후 귀가 조치… 사건 경위 조사 중
정부 이달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8분쯤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9시에 영업이 종료되니 그전까지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장에게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독감처럼 중증 환자 위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자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다.
정부는 이어 지난달 31일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해 이달 16일까지로 연장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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