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 무료 변론 위법” 친문단체, 이재명 부부 고발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1-07 16:21
입력 2022-01-07 14:40
시민단체, 李부부 대검에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고발
“김혜경, 사건 변호사비 현저히 적게 지급”“李 경기지사 당시 김영란법 어겼다” 주장
檢, 트윗 공모 의혹 김씨 불기소 “증거불충분”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7일 이 후보와 김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혜경씨는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무료 혹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김씨와 공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문제의 트위터 계정 사용자라는 의혹으로 검경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해당 계정의 사용자가 맞다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전 장관 등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동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전 장관은 해당 계정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그해 4월 16일에는 민주당 6220명의 당원들이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이 후보 부부에 대한 징계 청원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게 등기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아내 김씨에 대한 인신공격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계정 주인은 의혹이 제기된 뒤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이 후보가 당시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나라에 답이 없다’는 게시글을 끝으로 계정을 삭제했다.
강주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