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섬진강 수해 피해, 관련기관 책임 48% 결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2-01-04 22:37
입력 2022-01-04 18:06

전남·전북·경남 7개 시·군 수재민 “조정 결정 수용 못해” 반발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한정하는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구례군 등 수해 피해 지역대책위원회는 “조정 결정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는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남·전북·경남의 7개 시·군 신청인 일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차 결정문을 송달했다. 구례의 경우 신청인 1963명 중 420명에게 63억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1인당 1500만원 수준이다. 1543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 하기로 했다.

이 중 댐 및 국가하천 관리청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60%,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7.5%를 분담하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곡성은 신청인 1275명 중 284명에게 신청액 대비 48%인 33억 1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비율은 국토부·환경부 50%, 수자원공사 25%, 전남도·곡성군 각각 12.5%다.

광양은 신청인 228명 가운데 58명에게 신청액의 48%인 2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북 남원시·순창군·임실군 주민들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액의 48%를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남원은 1226명 중 218명에게 37억원, 순창군은 598명 중 59명에게 2억 8000만원, 임실은 55명 중 7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경남 하동의 경우 162명이 신청한 27억 8000만원이 대부분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7개 시·군 주민들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섬진강 수해를 유발한 직무 유기 및 방임 책임을 지고 4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홍수기임에도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하류 하천정비과 계획 홍수위를 고려하지 않고 방류를 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관계 부처 합동 조사보고서와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댐 관리 및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관련 기관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이와관련 구례 주민들은 조정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추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들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해 2차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구례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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