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미뤄진다…3월 신학기부터 적용 검토

김채현 기자
수정 2021-12-30 20:05
입력 2021-12-30 20:03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추가 지원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방안도 거론됐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3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16일간 시행한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섣불리 방역을 완화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에서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조정이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범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되는 조치는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연말연시에 취해진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큰 만큼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는 지난 방역지원금과 달리 내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를 한 달 미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최종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시행 전 개선안을 마련해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학부모·학생, 관련 단체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제도 시행 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