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단원고 2학년 기억교실 책걸상 등 국가기록물 지정 영구보존

한상봉 기자
수정 2021-12-29 02:53
입력 2021-12-28 21:04
국가기록원은 지정 고시를 통해 “이번에 지정한 기록물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중요 사건에 대한 기록물들”이라며 “당대 교육문화, 재난을 둘러싼 집합 기억의 공간기록물로서 의의가 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12-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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