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유족, 靑 상대 정보공개 가처분 신청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수정 2021-12-29 02:53
입력 2021-12-28 22:32

청와대·해경, 1심서 패소 뒤 항소 진행
“文 퇴임하면 대통령 기록물 묶일 우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김 변호사는 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설명한 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씨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해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이 1심에서 승소하고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통령 퇴임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퇴임 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와 청와대 지시 사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2021-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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