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
신형철 기자
수정 2021-12-29 02:53
입력 2021-12-28 22:36
출마 연령 만 25→18세… 정개특위 통과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적용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열린 소위원회에는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 9개가 상정됐다. 법안마다 18세, 19세, 20세, 21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선거권 하한 연령과 같은 18세로 바꾸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 만 18세 후보가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전체회의를 마친 후 여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와 만나 “다가오는 3월 9일 보궐선거에도 18세 청년들이 후보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관계법은 여야 각 정파가 반드시 합의로 처리하자는 데서 여야 간사와 소위원장이 뜻을 굳게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당초 연말까지 예정됐던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전반기 기간에 맞춰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내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은 내년 3월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12-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