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 선거개입”...시민단체들 ‘박근혜 사면’ 반발

이범수 기자
수정 2021-12-24 15:04
입력 2021-12-24 15:04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오는 31일 풀려나면 4년 9개월 만에 나오는 셈이다. 2021.12.24 뉴스1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개입”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결국 다양한 정치 인사를 사면복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움직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도 “참사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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