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박근혜 “사면을 결정해준 문 대통령에 사의”

류정임 기자
수정 2021-12-24 14:45
입력 2021-12-24 14:10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특별사면?복권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적힌 노트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특별사면·복권됐다. 2021.12.24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특별사면·복권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적힌 노트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특별사면·복권됐다.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 조치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됐지만, 관련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박탈된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사면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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