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NFT로 달아오른 미술계…코로나에도 뜨거웠다
김정화 기자
수정 2021-12-23 01:56
입력 2021-12-22 17:24
[2021 문화계 결산-미술]
3조 규모 이건희 컬렉션 효과로
송현동 건립부지 낙점 등 흥행
블록체인으로 작품 소유 NFT
가상자산처럼 투기 남용 우려도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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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문화재·미술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한 ‘미술품 물납제’ 논의도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계기로 본격화했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블록체인 기술로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기록하는 NFT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다. 디지털아트 작가 비플의 NFT 작품 ‘매일: 첫 5000일’이 3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약 785억원에 거래된 이후 이목이 집중됐다. 그간 디지털 작품은 복제가 손쉬워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지만, NFT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을 가진다. 국내에서도 각종 기관, 단체가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으나 실체 없는 가상자산처럼 투기 목적으로 남용될 거란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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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분야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지역에 지어지던 아파트가 건설 중단 사태를 맞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사들이 사전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는 게 문화재청 입장인데, 건설사들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며 지자체와의 불통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법원이 공사 재개 결정을 내리자 문화재청이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입주 예정자들은 문화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12-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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