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태어난지 3일 된 아들 산후조리원에 유기…부부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1-12-22 22:16
입력 2021-12-22 22:16
생후 3일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구속됐다.

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6일쯤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 C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C군을 맡기고 잠적했다.

A씨와 B씨는 앞서 2019년에도 아들을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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