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이범수 기자
수정 2021-12-20 15:02
입력 2021-12-20 15:02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조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앞선 올해 2월 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A씨는 이번 범행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휘두른 둔기는 조씨의 집 안에 있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둔기를 누가 먼저 들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조씨는 “A씨가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둔기를 먼저 든 것은 조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조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다”고 했다가 이후 “누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려 경찰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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