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군 이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 징역 9년

김채현 기자
수정 2021-12-17 11:03
입력 2021-12-17 10:55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