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납치됐어요” 보이스피싱 직감한 은행원의 현명한 대처
문성호 기자
수정 2021-12-16 12:36
입력 2021-12-16 10:09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가온신협 본점(서구 비산동) 직원 권미정(45)씨는 1250만원이 든 통장을 해지해 현금화해 달라는 고객 A(69)씨와 마주했다.
창구 앞에 선 A씨는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A씨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한 종이를 권씨에게 건넸다. 그리고 A씨는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리키며 권씨에게 누군가와 통화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권씨가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메모지에는 “우리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서 납치되어 있다. 돈을 입금하라고 하니 입금해야 한다. 전화 연결 중이어서 말은 못 한다. 빨리 처리해 줘요”라고 적혀 있었다.
권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상황을 파악한 이창환 경장(33)은 A씨 아들에게 직접 전화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다른 경찰관과 은행 직원 권씨는 불안에 떠는 A씨와 메모를 주고받으며 진정시켰다.
이 경장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피해자께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조용해달라고 하면서 불안해하셨다”며 “메모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아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잠시 후 A씨 아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제야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다음날 은행을 다시 찾은 A씨는 “긴장을 많이 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은행 직원의 작은 관심과 신속한 판단, 그리고 피해자를 끝까지 설득하기 위해 침착하게 대처한 경찰관들의 배려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것이다.
이창환 경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피해자께서 경찰관을 보고 불안해하셨다”며 “경찰관을 믿고 협조해 주시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직원께서 빠르게 신고해 주셔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권미정씨에게 최근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에 권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그래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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