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출제 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판결
곽혜진 기자
수정 2021-12-15 14:19
입력 2021-12-15 14:16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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