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단횡단 사고인데 무조건 운전자 잘못?
문성호 기자
수정 2021-12-14 09:09
입력 2021-12-14 09:02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다. 운전자 A씨는 “경찰이 ‘운전자 과실임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다”며 “(경찰이) 대물 보험접수를 해주고 사건을 끝내”라고 종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당일 운전자 A씨는 아내를 차에 태워 이동 중이었다. 왕복 4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에 걸려 정차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뀐 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차가 출발하려던 바로 그 순간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A씨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사고 직후 경찰에 자신 신고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고, A씨에게 차량으로 사람을 쳤으니 대인사고 접수를 요구했다. A씨는 여학생이 무단횡단을 한 것이라고 답하며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했다.
A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상대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상의해 보자고 말씀드렸더니, ‘그럴 필요 없다. 사람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운전자가 가해자’라며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건 12대 중과실이다. 민사, 형사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여학생이 무단횡단을 했다. 저는 급출발도 하지 않았고, 정지선은 물론 신호도 잘 지켰다”라며 “제가 억울한 건, 과연 운전자가 그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저를 가해자 취급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식 수사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경찰이 저를 보자마자 ‘사고 당시 조치를 했어야 했다’라며 ‘가해자’라고 하더라. 억울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더니, ‘끝까지 쫓아가야 한다’는 말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관님은 같은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했다”며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이 제 과실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 같다”며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즉결 심판 제도를 활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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