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 위로금 5000만원”
이보희 기자
수정 2021-12-10 16:07
입력 2021-12-10 15:52
“모든 사망자 아냐…대상자 현재까지 7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오후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의 경우에도 위로금 형식의 돈을 이같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이 되는 분은 현재까지 7명”이라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지난 10월28일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이상반응 경험자에 대해 지급하는 의료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추진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100만명 당 67건으로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다.
이 조사는 재외공관을 통해 OECD 37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회신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다른 국가들은 100만명 당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 0.7건, 미국 0.004건의 피해보상이 인정됐다. 국내 외 13개국(35.1%)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6개국(16.2%)에서 피해보상이 인정됐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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