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현장
문성호 기자
수정 2021-12-03 17:45
입력 2021-12-03 17:34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2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적발된 종업원 9명 중 7명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손님 5명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주변을 순찰하던 중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손님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갔다. 경찰은 3개의 방에서 여성 유흥종사자들이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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