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수수 혐의 봉화군수 중형 구형

한찬규 기자
수정 2021-12-01 16:04
입력 2021-12-01 16:03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일 열린 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도 함께 구형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9년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민과 가족들에게 송구하다.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아 참담하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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