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국세청, 공익법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하기로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1-12-01 15:33
입력 2021-12-01 15:33
국세청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선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1일 서울시내 한 교회의 십자가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 12.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세청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선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1일 서울시내 한 교회의 십자가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 12.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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