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텍사스로 이사한 이유가 세금? “2조 8천억원 절세”

김민지 기자
수정 2021-11-30 16:58
입력 2021-11-30 16:58
지난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식을 대거 처분해 자본이득세를 내게 됐다.
연방정부 차원의 세금인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23.8%로, 최근 그가 매각한 58억 달러에 대해서는 13억 5000만달러(약 1조 60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공약한 대로 보유 지분의 10%를 다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그가 내야 할 자본이득세는 43억 5000만달러(약 5조 1600억원)로 불어난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 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추가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득세율이 13.3%이므로 세 부담이 24억 달러 더 증가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들을 처분하고 텍사스로 이사해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텍사스엔 주 정부 차원의 개인소득세가 없어 24억 달러를 절세하게 된 것이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공식적인 이사 시점과 대규모 매각 시기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있는지가 변수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주소지가 바뀌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와 연계를 끊으려는 것을 보여주고 새 주소지에서 영구적으로 살려고 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머스크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CEO직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세 부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머스크는일 자신의 트위터에 보유 지분의 10%를 처분할지 묻는 설문을 올리고, 처분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자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의 트윗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의 주가가 15% 이상 하락한 덕분에 그가 스톡옵션 행사로 내야 할 세금이 약 3억8000만 달러(약 4511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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