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1-30 15:28
입력 2021-11-30 15:08
재판부 “교인 명단 고의 누락 단정하기 어렵다”
횡령 혐의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다만,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가 선고 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총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