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걷지도 못했다”…‘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

김채현 기자
수정 2021-11-29 20:48
입력 2021-11-29 20:48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복 목적과 살해 의도가 없었다지만 피해자는 이미 두 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상해로 스스로 걷지 못했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서 며칠간 있었을 상황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에게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줘 영리약취 방조죄로 기소된 고등학교 동창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씨도 “평생을 반성하며 나중에 사회에 돌아간다면 보탬은 못 되더라도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다.
앞서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31일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됐다.
또 이들은 피해자 측이 지난해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고향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온 뒤 강압해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열린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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