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찍은 아이들 영상이 9억원…밈 ‘돈 되는 세상’ 됐다

김민지 기자
수정 2021-11-29 15:25
입력 2021-11-29 15:25
‘찰리 빗 미’ 1분 영상 76만 달러 낙찰
밈 NFT 수억 낙찰 사례 이어져
2007년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해 14년간 약 8억 80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일명 ‘찰리 빗 미’. 해당 영상은 대표적인 밈(meme·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콘텐츠)으로 꼽히는데, 지난 5월 밈 NFT 경매에서 76만 달러(한화 약 9억 676만원)에 낙찰됐다.
최근 NFT(대체불가토큰, Non-fungible token) 붐을 타고 일반인들이 ‘밈 NFT 경매’ 전면에 나서 거금을 쥐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밈 NFT 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쉽다. 부모님이 아이의 귀여운 순간을 담은 짧은 영상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지난 5월 영국의 두 아이가 나오는 1분짜리 영상 ‘찰리가 내 손가락을 물었어’가 76만 달러에 낙찰됐다. 동생인 찰리가 형의 손가락을 깨물자 형이 아파하는 내용이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2007년 유튜브에 올린 이 영상은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고, 각종 패러디도 뒤따랐다.
영상을 만든 가족은 “2007년엔 유튜브가 새로운 온라인 현상이었고, 이젠 NFT가 그렇다”면서 “새 흐름을 타기 위해 영상을 NFT 경매에 냈다”고 했다.
이 외에도 NFT가 적용된 이른바 ‘재난의 소녀’ 사진은 약 5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200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택가 화재 현장에서 부모가 찍은 사진으로, 미묘한 웃음을 짓는 4살짜리 딸 조이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NFT 경매가 이뤄진 뒤에도 영상·이미지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디지털 원본의 소유권만 낙찰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NFT는 대체가 불가능한 일종의 ‘디지털 정품 인증서’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NFT는 토큰에 일련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발행내역이 디지털에 저장되고, 영구적으로 보존된다는 점에서 자료 분실 걱정이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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