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보드 1위는 되고, 2위는?” BTS 병역특례 국회 논의 보니
최선을 기자
수정 2021-11-29 08:56
입력 2021-11-29 08:56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는 지난 25일 대중문화 스타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박재민 국방차관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빌보드 차트 1위는 인정하고 UK 차트나 일본 오리콘 차트나 빌보드 차트 2위나 이런 것도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BTS 병역 특례 인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아울러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을 통해 BTS는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또 개정해 특례로 간다면 특정인에 대해 두 번의 특혜가 간다는 여론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야당에서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BTS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찬성 의견이 나왔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e스포츠의 하나인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1등을 하면 병역 혜택을 준다”며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비보잉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여기서도 메달을 따면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클래식은 혜택을 주면서 팝은 빠져 있다. 팝이 왜 빠졌느냐고 물으면 정부가 대답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LA 연합뉴스
지난 22일 BTS가 아메리칸뮤직어워즈(AMA)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으며 병역특례 문제가 다시 뜨거워졌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그동안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주최하는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 혜택을 받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병역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또 다른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군 입대를 해야 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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