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 ‘하사 사망’ 수사관 징계절차 착수…범죄 해당되는 ‘직무유기’ 뭉개기 논란
오세진 기자
수정 2021-11-29 08:31
입력 2021-11-28 22:20
성추행 피해자 사망 초동수사 부실 의혹
유족 측 ‘군사경찰 직무유기’ 진정 제기에
군검찰 “의식적인 직무 포기 아냐” 통지
피의자 이 준위, 피해자 볼 2회 추행 확인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6월 7일 A하사 유족으로부터 이모 준위의 성범죄 의혹과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의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 준위가 지난 5월 11일 영외숙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A하사의 숙소를 B주임원사와 공동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 약 50일 전의 일이다.
앞서 유족은 A하사 숙소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준위가 방범창을 뜯으면서까지 A하사 숙소 안으로 침입한 점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사건을 조사한 군 검찰은 지난 8월 3일 A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 준위를 입건했다. 그러나 A하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 수사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군 검찰은 이런 사실을 같은 날 유족에게 통지했다.
다만 군 검찰은 해당 수사관에 대해 공군본부에 징계를 의뢰했다. 해당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초동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족은 군 수사기관이 이 준위의 강제추행 정황을 A하사 사망사건 수사 초기에 알고도 수사 결과에 이 준위의 강제추행과 관련한 내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도 “군사경찰과 군 검찰이 사망사건과 성폭력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공군은 “피해자의 볼을 두 차례 잡아당겼다는 이 준위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지난 8월 입건하고 지난달 14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준위의 범죄 행위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이 준위는 지난 3월 말~4월 초쯤 피해자의 볼을 한 손으로 잡은 후 다른 한 손의 손날로 1회 치는 ‘손날치기’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지난 4월 21일 오후 2~3시쯤 제8전투비행단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의 볼을 한 손으로 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준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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