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도시‘ 슬로건 통일…그럼 ’아이·서울·유‘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1-11-27 07:00
입력 2021-11-27 07:00

시 홍보자료, 직원 명함 등에 적용
아이·서울·유 바꾸려면 조례 개정

서울시가 시정 슬로건으로 내건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적용한 직원 명함. 서울시 제공


기존 서울시 브랜드인 ‘아이·서울·유(I·SEOUL·U)’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슬로건인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 시 홍보자료와 직원 명함 등에 주로 쓰일 전망이다.

27일 ‘서울시 38대 시정 슬로건 제작 및 활용계획’에 따르면 시 관련 업무 및 대내외 홍보자료에 쓰이는 슬로건이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로 통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10년 서울시정 계획인 ‘서울비전 2030’ 발표에 맞춰 조직의 일체감 조성 및 시정 주요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슬로건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서울시의 슬로건은 ▲33~34대(2006~2011년) ‘창의시정’ ▲35대(2012~2014년) ‘희망서울’ ▲36~37대(2014~2019년) ‘함께서울’ 등이었다.
서울시가 시정 슬로건으로 내건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적용한 마스크. 서울시 제공
시는 슬로건을 통해 공정도시를 향해 뛰어가는 서울의 활력을 시각적 이미지와 서체로 표현했다. 시는 온·오프라인 인쇄 및 영상 홍보물, 현수막, 직원 명함, 공문서, 보도자료, 홍보 기념품 등에 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고 기존 서울시 브랜드인 ‘아이·서울·유(I·SEOUL·U)’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슬로건을 통일시켜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슬로건을 제작한 것”이라며 “직원들의 경우 명함에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서울·유’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서울·유(I·SEOUL·U)’ 전면적으로 수정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또 조례에 따라 공모, 공청회,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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