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 세 살배기 때려 죽인 30대 계모 긴급체포… “사형하라” [이슈픽]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1-21 15:19
입력 2021-11-21 14:47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비극
3살 아이 몸서 멍·찰과상 다수 발견경찰,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 규명 예정
6년 동안 217명 아동학대로 사망
5년간 아동학대 사례건수 2.6배 급증
네티즌 “잔인·무지” “살인죄 적용해야” 분노
대낮에 아이 때려 죽인 계모
친부가 119에 신고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 B(3)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붓아들인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119가 아닌 B군의 친부에게 상황을 알렸고 B군 친부는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B군의 몸에는 멍, 찰과상 등 다수의 외상이 있었으며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예정이다.
B군과 관련해 이전에 경찰에 학대의심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구속 영장 신청이나 죄명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분노한 여론 “말 안 들을 수도 있지!”
“아이가 당한대로 똑같이 때려죽여야”
네티즌들은 “3살 아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잔인하다”, “부모 자격이 없다”, “아이가 물건이냐. 3살은 떼를 쓸 수도 있고 고집도 생길 시기인데 무지하다”,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가엾은 아이가 당한대로 똑같이 때려죽여야 한다” 등등 분노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아동학대 치사죄를 폐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아동은 엄연한 인격을 지닌 한 명의 인간인데 살인죄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하지 않는 아동학대 잔인한 세상
아동학대 2년마다 1만명씩 급증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피해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죽는 아동의 수는 6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로 신고된 피해건수는 3만 905건으로 5년 만에 3배가량 급증했다.
2015년 1만 1715건이었던 학대 피해 사례수는 2016년 1만 8700건, 2017년 2만 22367건으로 2년 만에 2만건을 넘어섰고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건(3만 45건)을 넘겼다.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 2015년 252억원에서 2020년 297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최근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이란 사례집을 펴낸 세이브더칠드런은 “2013년 울주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를 멈추기 위한 노력이 8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보냈던 신호들, 우리가 놓친 기회들,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를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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