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 ‘욱’한 중학생들…식당 주인 “1%의 선처도 없다”
문성호 기자
수정 2021-11-17 13:59
입력 2021-11-17 13:35
대구의 한 식당 주인이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나무랐다가 보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두 차례나 해당 식당을 찾아와 보복을 가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9일이다. 대구 동구 지저동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정모(46)씨는 식당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는 중학생들의 행동을 지적했다. 학생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건물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주먹으로 부쉈다. 정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도 학생들의 난동은 30여분 이어졌다. 이들은 식당 테이블을 뒤엎고 화분을 던지며 손님을 내쫓았다. 건물 CCTV 영상에는 학생들이 정씨와 그의 아내를 밀치는 모습도 담겼다.
이번 일로 정씨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지난 15일 식당을 또 찾아와 소란을 피운 뒤 돌아갔다. 정씨는 “가게 밖에서 아내에게 욕하고 유리창에 가래침을 뱉었다”며 “가해자가 반성하면 저희가 안심할 텐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더 기고만장해서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씨는 “지금까지 보호자 얼굴 한 번 못 봤다. 주동자의 보호자는 ‘애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타이르지 않고 왜 자극했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따졌다”면서 “가해자들로부터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학생들은 본인이 10대라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에 대해 정씨는 “결코 선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앞으로 긴 싸움이 될 것 같다. 많이 속상하다”면서도 “합의나 단 1%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법을 믿고 날뛰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 수위를 적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들이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1~3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과거에도 형사입건돼 현재 보호관찰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동 학생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글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영상 박홍규 문성호 기자 goph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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