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혜경씨 취재기자들에게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1-17 00:56
입력 2021-11-16 22:32

이재명 후보 측 “과잉취재 고발 검토”

이재명 선대위는 더팩트가 김혜경씨로 지목한 왼쪽 인물이 수행원이라고 밝혔다. 더팩트가 보도한 다른 사진(오른쪽) 속 인물이 김혜경씨라고 했다.
페이스북 이재명 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자택 인근에서 부인 김혜경씨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고 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경찰은 기자들이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 취재 차량임이 표기되지 않은 렌터카 4대를 이용,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이동하자 사진을 찍고 차량으로 따라붙는 행위 등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수행원이 112 신고를 했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이 2시간 넘게 미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도 전했다.

경찰은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행위가 지속 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취재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며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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