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영장심사…김건희 수사로 확대 가능성
곽혜진 기자
수정 2021-11-16 16:45
입력 2021-11-16 16:20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된 심사는 약 3시간 25분가량 계속되다 오후 1시 55분쯤 종료됐다.
심사를 마친 권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김건희씨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프레젠테이션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변에 호재성 정보를 알려주면서 주식 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매수 주문을 허수로 내거나, 외부 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회사 대표 이모씨 등 ‘선수’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과 이달 5일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또 다른 이모씨는 지난달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이달 12일 검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이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돈을 받아 주식 관리를 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 회장이 구속될 경우, 곧바로 수사의 방향이 김씨 고발사건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으면 17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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